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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물만 보냈는데 스토킹 범죄라고? - 최창원 변호사
작성자 에빈코리아 유한회사(EBIN KOREA LLC.)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10-24 16:34:15
  • 추천 3 추천하기
  • 조회수 482

얼마 전 벌어진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로, 2019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판결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음


이처럼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은 비단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만이 아니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규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가벼운 범죄로 치부하였으나, 스토킹이 폭행이나 상해, 나아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된다는 지적에 지난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새로 제정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행위 이후 강력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사례에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금지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 보내기 등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특별한 추가 가해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음



실제로 최근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 어떤 남성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과거 교제하던 중 여성이 가지고 싶다고 하였던 물건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낸 것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판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했지만,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다가 한 쪽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다른 한 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남을 요구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토킹 처벌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 직접 접촉하지 않는 행위도 폭넓게 범죄로 인정하고 있어, 자칫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성과 관련된 문제에 얽히거나 사건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 최창원



JY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서초동, 오퓨런스빌딩)

tel: 02-582-4890/ fax: 02-52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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