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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쓸신잡

남쓸신잡 남자들의 쓸모있는 신기한 잡지식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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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심코 뱉은 욕설, 한순간에 성범죄자? -최창원 변호사
작성자 에빈코리아 유한회사(EBIN KOREA LLC.)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12-12 1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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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0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불특정 게임 유저와 함께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게임 상대방으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게임을 하다 보면 승패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서로 과격한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조롱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러한 욕설 중에는 상대방의 성기 등을 지칭하며 성적인 조롱을 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음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통신매체 이용 음란입니다

 

위 법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심코 성적 욕설을 내뱉는 경우, 욕설을 하는 사람은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못할 수 있지만 욕설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수 있고, 이러한 성적인 욕설을 들은 사람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면 욕설을 한 사람은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음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례들을 보면 상대방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상대에 대한 성적 대상화 등을 포함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많으며, 게임의 익명성으로 인해 알고 보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위 법 규정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비록 성행위 묘사나 성적 비하 또는 조롱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등 해당 글을 작성한 경위나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 최창원





JY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서초동, 오퓨런스빌딩)

tel: 02-582-4890/ fax: 02-52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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